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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비 함부로 못쓴다 .. 김민기의원,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08.26  1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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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사용계획 대통령 승인 후 바로 국회 제출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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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경기 용인 을)은 25일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예비비 편성·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해 결산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적시성 있는 승인 심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천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천만 원 가운데 95.6%인 16억8천만 원을 이월하였다.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에서야 이뤄졌다.

또한 국회는 매년 정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년 8건, 13년 10건, 14년 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기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의원 명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대표발의), 김두관, 김정우, 김해영, 박경미, 박주민, 손혜원,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성호, 황주홍 의원(이상 13명. 가나다순)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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