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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더불어민주당, 정자2․3동) 의원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21회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됐으며,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지도 및 캠페인, 사고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등 용어의 정의 △조례의 지원 대상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등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 사업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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