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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종합 추진계획 마련

기사승인 2016.08.26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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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 9. 28)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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