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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확 바꾼다!

기사승인 2016.09.01  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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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개정안, 여·야 국회의원 60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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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 수준의 개정안!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 전체적 개정

법의 목적과 동물보호 기본원칙 개정은 물론 동물등록제를 생산·판매 단계의 개·고양이로 확대하고,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으며,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진료를 금지했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취소·정지 조치, 양벌규정, 피학대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존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 60명, 역대급 공동발의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0명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발의 1호법안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41명이 공동발의한 것을 볼 때, 당론발의도 아닌 법안을 6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서,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
‘동물보호법’의 목적 변경

혹자는 ‘사람도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무슨 동물 복지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이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모른척할까? 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동물까지 챙겨?'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춥고 배고픈 노숙자에게 눈길이나마 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동물관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등록제 확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로 확대하고,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어린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당한 동물은 말이 없다!
동물학대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화 및 명확화

‘동물학대’의 경우,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고 학대가 교묘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금지되는 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Ex) 악마 에쿠스 사건 ⇒ 피의자가 “고의 없었다” 주장하면 동물학대 무혐의

따라서 금지되는 학대 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 행위로 구분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한다.

(Ex)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간 행위, 사료·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 동물학대(상해)죄 성립

버림받거나 주인 잃은 강아지 10일 만에 안락사, 짧아도 너~무 짧아!
유기·유실동물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표창원 의원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를 분양합니다. 분양이 안되면 내일 안락사됩니다”라는 동물병원의 공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데리고 온 강아지가 바로 표창원 가족의 막내인 ‘모카’이다.

개·고양이의 안타까운 안락사를 막기 위해,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습니다.

소유권? 생명이 먼저다!
긴급격리조치 신설(착한 사마리아 인 법)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절도이다. 따라서 동물 학대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는 동물 구조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도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의 하한액 도입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죽여도 남의 물건을 부순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이웃집 개를 죽여 보신탕을 해먹은 사람도, 고양이를 아파트 14층 아래로 던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발로 밟아 죽인 사람도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았다. 전기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절단하여 살해한 사람도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검사도 동물학대를 한 자를 기소할 때 아예 형량이 낮은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형량이 높은 ‘재물손괴죄’로 기소한다.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벌금형도 현재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도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액을 정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하였으며,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를 제한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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