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기사승인 2016.09.25  23:05:56

공유
default_news_ad1

- 1997년부터 농어촌공사 명의로 사무실 임차해 ‘농공회’에 20년간 무상제공

ad35

공기업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근 20여년간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무상제공 해오는 등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퇴직자단체인 사단법인 ‘농공회’에 지난 2000년 이후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해 오고, 1997년부터 사무실을 무상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단체회원로 가입해 회비 명목하에 무려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3억 4천 373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해 왔고, 공사 명의로 임차해서 농공회에 공짜로 사용케 한 사무실의 보증금만 1억 2천만원에 이르는 등 드러난 액수만 4억 6,3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가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무상공한 건물을 유상 임대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사실상 드러난 액수 이상만큼 퇴직자단체에 특혜를 베푼 셈이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997년 12월 24일부터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15 소재 A빌딩 4층 건물일부(165㎡)를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무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기업이 근 20년 동안이나 공사 명의로 사무실을 빌려 퇴직자단체에 무상 제공한 것은 설립목적을 망각한 넋 빠진 행태라는 지적이다.

현재 무상임대한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나 만약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보증금 이외에 추가해 수억원에 달하는 특혜조치를 베푼 셈이다.

사)농공회가 공짜로 사용하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주변의 사무실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사)농공회에 무상제공한 사무실을 유상 전환했을 경우 대략 월 임대료는 약 15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농공회에 무상제공 사무실 임대료는 20년간 주변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수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사 소유건물을 유상임대가 아닌 공짜로 사용케 함에 따라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사실상 이 액수만큼의 특혜를 베푼 셈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2000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까지 회비납부 명목으로 3억 4,373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3,500만원의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왔다. 2013년 1월 8일에는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비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공사의 퇴직자단체에 공기업이 기관명의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출해 온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결국 농림부 산하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편성·집행업무는 물론 공공기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관리·감독마저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안하무인격 공기업 경영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단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민 대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년 3월에 밝힌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처분결과에서도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측은 “농공회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11월 25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은 건물주에게서 회수할 것이며, 향후 농공회에 대해 유·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속히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자체적인 중단이 아니라 외부의 지적으로 마지못해 20년간 퇴직자단체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 오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는 선진 농어촌건설을 위한 기술자문, 홍보, 농어촌공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18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농어촌공사 이사 출신인 이주석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사)농공회의 총 회원수는 퇴직자 1,369명과 공사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요구해 출석하는 이주석 농공회장에게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어민, 농어촌을 외면한 채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가 임차한 사무실마저 공짜로 사용케 한 것은 공기업을 망각한 처사다.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단법인 ‘농공회’에서 조속히 탈퇴하고, 사무실 및 회비납부 등 각종 일체의 부당한 예산지원과 특혜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관련사업 등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조속히 방만경영을 일소하라”고 촉구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