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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교육 참여자 극소수

기사승인 2016.09.27  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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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의원, 업무 전반 위반여부 점검해 행동지침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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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을 이틀 앞 둔 지금까지 ‘나 몰라라’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더민주, 부천 오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자체 직원 교육도 없었으며, 세 차례 있었던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주관의 교육에도 800명이 넘는 본부 직원들 중 50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 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외교부가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자체 준비가 전무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혜영 의원은 “외교관은 직업 속성상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만큼, 재외공관 직원을 포함한 2,200여명의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 하나하나를 놓고 김영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새로운 행동지침을 만들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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