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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으로 일원화 사용!

기사승인 2016.10.14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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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정 취지와 내용 잘 알 수 있는 공식 명칭 사용하기로

   
▲ 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정부가 법 시행 초기 시점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 내 전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법무·문체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미래·외교·행자부차관, 인사처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법 시행 초반 법령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 자체의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탁 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쟁점․질의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추진을 위해 금년말까지 FAQ 내용 및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회시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 공공기관 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부터 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순회 집중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또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인사처는 다음달까지 직장교육을 확대 실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행자부는 내년도 시·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확대,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한 교육도 독려한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각 시․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를 실시, 교육부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코너를 통한 홍보를 계속하며, 문체부는 내달까지 권역별로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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