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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방법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도!

기사승인 2016.10.14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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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00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내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설립한 공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다.(행정권한의 부여 및 사무처리 배분 방식의 법정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초법적인 규정들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령에 근거없이 인위적으로 조례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행정권한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를 위임·위탁·대행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사무를 위탁의 방식으로 변경 처리하려면 개별법령(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운용되어야 할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 위탁사무의 계약당사자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또는 인위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위법한 것이자 그야말로 초법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사무의 대상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법정수탁기관이라 칭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령(조례,규칙 포함)을 위반하는 유,무형의 모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의 법령(법규라고도 함)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위법한 조례,규칙으로 집행된 행정은 곧 부패행정인 것이며,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까지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당사자(공직자 등)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다. 법 위반은 결과론이기 때문이다.

▲ 권용석-편집국장

이를테면 법적 근거없이 조례로서 특정 법인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여 해당 사무(시설)를 위탁해 온 경우 관행적으로 해왔을지언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현재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및 행정상 편의 제공까지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모두가 아무런 생각없이 얼음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방법(조례)을 공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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