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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토론회 연다!

기사승인 2016.10.22  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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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특례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을 알린다.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주관한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손혁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한순기(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과장, 장경순! (용인시 기획재정국) 국장, 반재홍(청주시 행정지원국) 국장도 지명토론자로 참여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하는 6개 도시 기초자치단체장도 참석해 지방자치법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에 걸맞은 사무, 조직, 재정의 특례 확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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