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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조례 제정 이후 첫 인권교육!

기사승인 2016.10.25  0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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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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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통장 등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오산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오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첫 교육이다.  

이 조례는 오산시민이면 성별, 연령, 빈부, 장애, 학력, 외모 등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정환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그 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중앙동 통장 A씨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처음 받는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권을 등한시 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오산시는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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