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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드론행사 급조해 특정언론 지원 논란

기사승인 2016.11.14  0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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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산시 드론페스티벌 행사(사진-오산시)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개최한 드론페스티벌 행사가 경기도 교부금 편법 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벌이는 축제의 일몰제 도입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가 특정 언론사 지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낳으면서 시의회 일각에서는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의뢰를 고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산시가 주최하고 경기.인천지역 신문사인 K일보가 주관한 '2016 오산 전국 드론 페스티벌'은 지난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오산천에서 개최됐다. 

그러자 이번 드론페스티벌 행사비용 70%에 달하는 경기도 교부금의 편법 지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시는 지난 8월22일 경기도에 1억9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신청했으며, 이후 관례를 깨고 단 1주일만에 경기도가 사용승인해 이 조차도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이 행사의 계약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는 최초 1차공고를 낸 후 채 하루도 안돼 취소공고를 했으며, 곧이어 입찰자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의 재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시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한 협상에 의한 (긴급)입찰공고를 낸 후 하루도 안돼 취소공고를 냈던 것.

지난 9월26일 1차공고를 보면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드론(무인항공기 또는 무선조정비행체 등) 관련행사(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축제 중 하나를 포함하는 행사)를 개최, 주관 또는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다.

공고의 내용상 문맥 흐름을 보면, "드론을 주제로 한 관련행사"로 특정돼 있어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공고에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2억 이상의 행사(드론 또는 문화축제, 페스티벌)를 개최, 주관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해, 1차공고 시 드론 관련행사 경험이 없더라도 문화축제, 페스티벌 경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당초 2016년도 예산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이번 행사가 지난 추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 또한 최근 5년에서 10년 이내로 실적 기간을 폭넓히고 행사 계약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공고의 전 과정을 보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철 오산시의원은 "지난 임시회 당시 행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된 측면이 있어 시의회로서는 유감"이라고 해명하고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절차상 하자 등 의혹들은 다른 유사한 행사성 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례회때 오산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및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경기도가 오산시에 지원한 이번 드론페스티벌 행사의 경우, 이 교부금의 목적 외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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