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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민간위탁 총람' 발간!

기사승인 2016.11.17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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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의 위탁 해설서 .. 관련 조례 개정안 예시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이 크게 문제된 바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의 고유사무가 민간의 이익단체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사실 때문이다.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위탁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규정된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가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가 미흡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점 개선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행정전문 인터넷신문 시사타임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민간위탁 총람'(저자 권용석)은 위탁사무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의 제.개정 또는 실무상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실무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권한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권한을 모두 넘겨 주는 권한 이양을 포함하여 권한위임과 위탁의 경우에도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정주의의 원칙이다.

행정사무의 위임에는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이 있다. 위탁의 경우 세분하면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나눠지며,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시설)에 관하여는 관리위탁이 있다. 다만, 이 책에서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위탁·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공위탁·민간위탁 사무의 법적근거 및 법적지위를 논거로 구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위탁과 민간부문의 위탁으로 나눈다. 위탁사무의 법적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탁 제도의 구분과 이해, 법정용어의 정의 등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 외에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법정용어는 위탁이나 그 대상이 공공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 최근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연구원 등 공공연구소 등에서는 위탁사무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이미 공공위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편의상 공공위탁으로 명명하면서 그 대상기관·단체인 공공기관·공공단체의 법적근거와 법적지위를 관련 판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다. 

공공위탁이란 용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정용어는 아니나 사무의 성질과 대상에 있어 실질은 공공부문이므로, 공공부문인 것으로 향후에는 「지방자치법」의 용어도 기존의 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는데 공공부문의 위탁(이하, 공공위탁)은 그 대상이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로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가 그 근거이다.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투자·출연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에서 엄연히 그 법적근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더욱이 공공위탁에 있어서는 그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현재까지도 「공공위탁 기본 조례」조차 마련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위탁·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성질과 법적근거, 법적지위를 구분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합리적인 행정집행의 혜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편집부)

[문의] 

저자 권용석(시사타임 편집국장/지방법 포럼 고문/한국자치법규연구소 고문)
양장본/850 Page/20만원  
(010)2295-6306 / (031)377-6305
(E-mail) kwonys6306@naver.com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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