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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 상당해

기사승인 2016.11.23  0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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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는 한편,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시행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및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2일,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또한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해 환경영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도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환경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승인기관장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사업시행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의 불편 등이 발생해 왔다.

지난해 사업장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2015년에는 4건이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협의내용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혹은 공사중지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제40조제1항, 제2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며, 현행 「제40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34조 제4항(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개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환경부장관은 사전공사를 한 경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상 사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6조(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문제가 개선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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