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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안) 용역 ‘도마’

기사승인 2016.11.29  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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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정연구원,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등 초법적 규정 삽입

   
▲ 수원시청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이재은, 이하 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일부에서 법적 검토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본지가 추가로 확보한 수원시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의 조례 정비(안)에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들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비 대상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이 일부 상존하거나 조례에다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들이 일부 도출돼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에서 운영돼야 하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 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원의 보고서 70페이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안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에서 연구원은 신설하는 수탁자 선정 및 공개모집 기준과 배치되므로 ‘시 산하기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을 ‘시 산하기관’이라 표현하나, 이는 법정용어가 아닌 관계로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조례에서는 단순히 출자출연이라고 할 뿐, 공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재계약’의 정의를 추가한 후 신설하는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2항 제2호에서는 “출자출연기관과 업무의 성질상 같은 수탁자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수의계약에 속하는 해당 규정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야 할 사안으로서, 「지방계약법」 등 소위 법정수탁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만 가능할 것이며, 이마저도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 인위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제9조(협약 체결) 신설 제3항을 보면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법령에 따른 행정사무를 위임·위탁 할 수 있다. 현행 법령 그 어디에도 이 외의 행정권한이 부여된 법령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근거가 없는 관계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말 수원시에 최종 보고한 '민간위탁사무 용역 보고서'

아울러 제2조 정의 중 ‘재계약’에서 지적했듯이 제10조의 2(재계약)를 신설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12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90일전까지 관리능력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재계약이 수의계약이라는 취지에서 해당 수탁자의 법적지위가 법령으로 정한 수탁자인지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가 법정수탁자를 감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에 단일이 아닌 복수의 법정수탁자를 규정함에도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러한 시비거리를 사전에 해소하려면 심의위원회의 특별한 법적 혜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신설 제12조(사용료 징수)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 수입금의 상계 규정을 신설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으로 정한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상계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별법령상 위탁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현행 「지방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즉, 위탁에 따른 운영 경비는 지원하고, 발생된 수입은 세외수입 처리해야 한다. 이는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도 동일하다. 

특히, 제17조(성과평가) 제2항에서는 “시장은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면서 제3항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청의 대외적 변경이라 할 위탁 또한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는 법정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17조 제2항은 법령이 아닌 조례로서 수원시장이 그 권한을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위탁의 대상사무가 될 수 없다. 특히 해당 규정의 성과평가의 사무 성질을 보면, 법적근거 및 법적지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적 영역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위탁이 아닌 (학술)용역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확인 결과 현재는 시가 이 용역보고서 조례 개정(안)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해 향후 조례 개정 시 수원시의회가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 의식을 갖고 꼼꼼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돼야 할 권한사무와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의 침익적 제한 사항들이 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조례 개정(안)에 다수 포함된 것은 앞서 지적된 용역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심층적 법리 검토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수원시 싱크탱크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감안하면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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