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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통행방해 금지 ‘주차장법’ 개정된다!

기사승인 2016.11.29  2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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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의원,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모두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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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은 29일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정용기의원에 업무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현행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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