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보건법 및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보건교육을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을 하도록 했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기의원이 대표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생의 경우도 해당 연령에 맞는 수준의 응급 처치 교육이 필요하고, 초.중등학생들보다 신체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유아가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유치원 교직원이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커 유치원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도 매년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돼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만 작성할 뿐 지진, 풍수해, 도난에 대응하는 행동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도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경주 지진 당시 문화재 피해를 보듯이 문화재별 재난 대응 행동매뉴얼 부실과 이를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다.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에 즉시 돌입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용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역 사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기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소중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3건의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응급처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꾸준히 살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현장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는 지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