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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 검.경 개혁 1호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12.28  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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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7일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검·경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검·경개혁의 첫 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검사의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하도록 했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쳤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찰개혁 법안 또한 준비중이며 곧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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