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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인하 특혜 없다' 해명

기사승인 2017.01.17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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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S일간지가 지적 보도한 ‘공항버스 요금 인하 놓고 잇단 파열음’ 기사와 관련하여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개 지자체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 버스운행은 1개 업체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이어 2015년 경기도가 남 지사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변경노선을 허용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국토부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에 관하여는 "경기도의 노선변경 허가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수원~공항 운행버스의 한정면허가 회수되면 남경필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수원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업체로 남게 돼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정면허 회수 조치는 신규 사업자 공모를 위한 것으로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가 유일한 업체로 남게 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도는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도 공항버스 운행이 계속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는 시뮬레이션 결과 한정면허에 요율제를 적용하면 경기북부의 경우 오히려 기존 요금에 1,000원에서 9,500원이 더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경기북부~공항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한 곳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요금이 더 오르는 곳은 7100번 운행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2곳"이라면서 "그러나 이 노선은 동 업체가 운행하는 6개 노선 중 하나로 다른 노선에서 충분히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으며,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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