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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 인하 ‘눈 앞’

기사승인 2017.01.22  2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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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10년 노력해 온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가시화’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당시 4,300원이었고 현재에도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으로 적용중이 반면, 거리가 더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해보면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을 내면 되지만 북부구간은 이에 2.6배에 달하는 132원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그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중앙부처 등에 통행료 인하를 건의함은 물론, 2012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국회와 손을 잡고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론을 조성했고, 지난해 9월에는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와 면담을 갖고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 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10년여의 노력 끝에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인하가 가시화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교통복지확충 숙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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