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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수원시, 컨벤션센터 위탁절차 위법

기사승인 2017.01.23  0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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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부적격자로 드러나

   
▲ 수원시청

수원시가 건립 중인 컨벤션센터의 민간수탁기관으로 코엑스가 최종 선정된 바 있으나 탈락한 킨텍스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자체 조사결과 절차상 치명적 오류가 발생,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 대외적 공신력 추락으로 향후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관 공모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자체 조사에서 밝혀져,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은 다름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평가위원 7인 중 1명이 부적격자인 것이 발견됐다"고 자인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중 부적격 평가위원이 포함된 것을 자체 발견하고 관련 업체에 경력 증명서를 요청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앞서 실시된 공개모집에서는 코엑스와 킨텍스가 참여한 바 있으나 수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코엑스가 최종 낙찰되자 이에 불복한 킨텍스가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수원컨벤션센터는 3년 계약에 민간위탁금만 59억원(2017ㆍ2018년 각 5억원, 2019년 49억원)에 달하며, 오는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과 연계해 자격 심사를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의 핵심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시작되는데, 결함이 발견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취소, 재공고 절차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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