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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적정 광고비, 감사원 직접 나서라!

기사승인 2017.02.07  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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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업무추진비, 광고비는 3대 눈 먼 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보수·우익 단체와 언론에 수십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보수 인사들로 장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도 최근까지 극우 매체에 광고를 집중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졸하기 이를데 없는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광고비 부적정 집행 작태를 보고 평소 생각한 바를 적어 본다. 

중앙과 지방을 망라하고 공공기관마다 자체 사업이나 기관의 이미지 홍보 명목의 광고예산이 편성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홍보비만 해도 연 수백억원이고, 규모가 작은 오산시도 매년 연 수십억원의 홍보예산을 각 언론사를 통해 매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사마다 광고료가 천편일률적이고 그야말로 고무줄이다. 법적근거도, 고시화 된것도 없다. 각 언론사마다 공식 광고료가 산정돼있으나 그와는 상관없다. 오직 광고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수 있는 이 광고료는 모두 시민 혈세인 세금으로 지출된다. 한편으로 예산이라는 이름의 광고료 집행은 과정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아 비리와 부패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조금, 업무추진비, 광고비는 3대 눈 먼 돈(?)''  

''먼저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예산의 집행은 공보관실이 자체 내규를 정해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각 언론사에 배당하는 광고료의 집행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더구나 모호한 내부 규정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탓에 유명무실한지 오래이다. 

지자체 내부 규정의 골자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해당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하고, 자주 출입해야 하며, 특히 출입하는 지역을 최대한 홍보기사를 실어 줘야 함은 물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동정.인터뷰 기사를 자주 실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광고를 집행한다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를 하자는게 솔직한 표현이다. 이렇듯 언론사와 지자체의 낯 부끄러운 뒷거래가 횡행함을 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시사타임이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의 출입 언론사 관리 규정을 확인한 결과, 언론사 출입기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취재를 해야 함에도 "공보관실에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연중 쪽쪽 빨아주는(?) 기사를 많이 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거의 미친(?) 수준의 규정과 광고료 몇푼으로 언론을 손아귀에 넣어 보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부도덕한 언론과 행정기관이 짜고 고스톱 치는 기사로 광고를 맞바꿔 먹는 드러운 작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일부 의식있는 지방의원들이 광고예산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인 조례의 제정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있어 이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와 특정감사에 직접 나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정광고 집행의 부적정성과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 경기 오산시에서는 2015년 김명철(재선, 새누리당) 시의원이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켜 보려고 시도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심지어는 의회 공무원들은 물론, 오산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모두 반대하고 나서 무위에 그쳤다. 김명철 의원은 "시 공무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의 유.무형의 반발과 회유로 곤욕을 치뤘다"면서 "기득권층들이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려는 행태에 치를 떨고 개탄했다"고 털어 놓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뤄져야

법률 및 조례의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담보장치 시급해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각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예산의 공정성, 형평성, 합목적성, 효율성,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끔 다 털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권유한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법적 안정성이 대원칙인 점에서 제도의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광고료 지출은 재정지출의 부담이라는 점, 예산 지침상 계속비 과목에 해당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제3자 대행 계약사무라는 점에서 법률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국무총리 훈령은 법리상 법률효력이 미비하다. 지방계약법의 저촉을 받는 제3자 대행계약사무의 경우, 단순히 '훈령'으로 강제해 집행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광고 예산은 매년 계속비 과목으로서, 복수의 다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대행계약사무인 관계로 법적 근거인 조례의 마련은 당연한 것이다. 조례에서는 제정 목적과 광고 집행계획 수립, 집행대상, 집행기준 등의 근거를 제도화 해야 한다.

부적정한 광고예산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 절실

전국적으로 수조원대에 달해 예산절감 필요성

전국적으로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광고 예산의 규모로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위법 사례들을 적발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지자체와 언론사간 유대관계, 사적 친분에 의해 시민들의 혈세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가당치가 않으며, 이 시대에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인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소위 언론사 화이트리스트(유대관계가 있는가 좋은 언론사)가 있는가 반면, 일부 입바른 소리하고 올곶게 지적하는 블랙리스트 언론사 명단이 있는 줄로 안다. 그 내용은 각 지자체 공보관실마다 존재하리라 보고, 최소한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있다. 행정광고를 볼모로 한 공공기관의 행태는 일부 언론과의 야합(?)이 전제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이는 언론의 유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언컨데, 비정상적인 적폐 처단의 이유는 그야말로 명약관화하다. 

▲ 권용석 - 시사타임 편집국장 / 지방법 포럼 입법고문

공공기관의 행정광고 예산의 부적정이 사회적 화두로 점화돼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 그리하여 행정광고 예산이 보조금, 업무추진비와 함께 (3대 눈 먼 돈)의 일소를 기대해 본다.

이는 제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천불이 날 일이며. 한대 쥐어 박고 싶은 심정일게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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