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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4월부터 전자계약서로 한다

기사승인 2017.02.23  0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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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4월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홍보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올해 4월 경기도와 광역시,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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