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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⑥ 위법 조례 바꿔야

기사승인 2017.03.09  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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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해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고 운영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위법하거나 초법적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행정은 위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행정 사무는 원천무효이거나 절차상 하자로 얼룩질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 위탁사무의 절차와 집행이 위법한 것은 자치법규로써, 자치행정의 근간인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충되는 등 이를 간과한 따름이다.

이 같이 센터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부터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조례 제정 시 소위 모법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는 장비 사용료에 대해 별도로 운영 규정(사무편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례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문도 다수이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 제10조제1항 제2호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돼있어 재량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법적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조례의 경우, 자칫 선심성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도 하다.

특히 조례 제21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 운영 발전·개선,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주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 또는 수탁기관장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조례 제12조(미디어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을 보면 ‘미디어센터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후 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라고 돼있다.

센터를 직영한다면 공모에 관계없이 인사권자는 당연히 수원시장이다. 하지만 조례에는 법적근거 없이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이 역시 초법적이다. 

또한, 위탁할 경우에도 조례상 그 권한과 근거가 없는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후 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 즉,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조례 제21조에는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특정돼 있는 관계로 조례의 전면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도 조속히 제정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의 경우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있어 위원이나 위원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이 기피하거나 이해관계자가 회피 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례에서는 상설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참석 수당에 관한 지급 규정이 전무해 법적 근거의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질의 확충을 위해선 수탁기관에 대한 수시 및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 해당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위탁사무의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매년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종합평가를 통해 위탁 운영상 합리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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