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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캠페인

기사승인 2017.04.20  2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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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택시승강장, 주유소 등, 6월 8일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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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 보건소가 4~5월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택시 승강장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택시 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버스정류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존의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원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8일부터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단속 시행 전까지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권선구보건소는 매탄권선역(25일)과 수원시청역(27일)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연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설명하고 지하철역 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7일 장안구청 인근에서 금연구역 홍보활동을 벌인 장안구보건소는 5월 25일에 성균관대학교 축제 현장을, 26일에 매탄공원에서 열리는 매탄4동 경로잔치를 찾아간다.

팔달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집중 홍보 기간(4월 13일~5월 19일)을 지정하고 화서역, 매교역, 시청역, 수원역 등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박정애 권선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은 ‘강요된 흡연’이자 ‘강제적 흡연’”이라며 “담배를 피울 권리만큼,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비흡연자가 있는 곳에서는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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