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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절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7.06.19  1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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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타임 편집국장 / 지방법포럼 입법고문

지방분권이 화두인 시대, 분권 개헌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지라 지켜볼일이다만, 지방분권 주창자들의 논거를 보면 자치행정에 걸맞는 권한과, 조직, 예산을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진정한 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거다.

개인적으로 자치분권은 시기상조로서, 유보적 입장이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자치란, 권한.조직.예산이 수반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자치행정의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부여 시,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자 행정집행의 원동력인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을 보면 아직은 무리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부인한다면 지금 당장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한번 들여다 보라! 자치법규가 합법적,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제.개정돼 있는지를...

자치행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23조에 근거한 자치입법권(조례.규칙)을 가지며, 이러한 자치법규가 법령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용되는지 여부가 합리적 행정의 척도인게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때 현행 자치법규를 보면 해당 지역의 자치행정 수준을 알 수 있다. 단언하건데 현실은 아직도 자치법규가 미비하거나 미진하다. 심지어는 초법적 규정도 비일비재하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 예산 등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 주창자들의 논거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에 걸맞는 막강한 권한 부여를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거 아닌가? 언듯 이론상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법!

정치권과 이들 주창자들의 지방분권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 보이나 가장 중요한건 지금도 위법적이거나 초법적인 자치법규로 뒤범벅이 돼있어 행정이 법규 위반으로 얼룩져 있는데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았을 경우 제대로 수행해 나갈수 있는 역량과 내공이 준비돼 있는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량 또한 검증해야 한다. 솔직히 얘기해보자. 대다수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법제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례 하나 발의하려 해도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제.개정의 실무적 역량은 곧 진정한 지방자치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인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권한 행사 시, 그 폐해는 되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법!

지방분권 주창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한다. 맹목적 지방분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생들에게 마라톤 완주를 시킬수는 있어도 중학생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상기해야 한다.

지방분권 주장은 있으되, 지방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과제나 철저한 자기 반성 같은 얘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지방분권 한 목소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에서 이를 간과하거나 묵언 중이라면 이 또한 비겁한 짓이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치행정의 내실과 역량을 키우는데 전념할 때라고 본다. 이 질문에 확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가 있다면 당당히 반론하라! 내 기꺼이 법적 논거로 응대해 주리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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