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한규 수원시 부시장, '산업단지법'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17.06.21  22:46:12

공유
default_news_ad1
   
▲ 사진 제공-수원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21일 고색동 ‘수원산업단지’를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산업단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 등 국회의원 11명이 대표 발의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산업단지 1·2단지의 관리권자는 경기도지사, 3단지는 수원시장으로 이원화돼 있어 사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수원시가 드론 및 로봇,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외 드론 테스트베드(시험장), 신산업융합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 부시장은 ▲수원시의 전국 최초 3대 청년 해외 취업 정책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 212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 ▲선도적인 성공 창업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 수원시 일자리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날 추 대표는 산업단지 내 ㈜미경테크를 찾아 중소기업인, 창업자 등 20여 명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추 대표는 “구직·창업준비 청년 등의 고민과 정치권에 대한 기업인들의 바람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