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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4탄’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11.08  2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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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피할 경우 과태료·과징금 등 벌칙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부영방지법 4탄'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앞선 부영방지법 연속 발의를 통해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활동을 벌였다.

이번에 이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4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흥덕기업(이중근 회장 조카 운영) 등 7개 미편입회사·6개 차명주주 회사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부영방지법 4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영방지법 4탄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병관·김영진·민병두·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현희·최인호·홍의락, 자유한국당 김현아(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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