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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입법 역량강화 '공직자 법제교육' 가져

기사승인 2017.11.10  2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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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법제교육’을 시행했다.

강의를 맡은 윤강욱 경기도 법제협력관은 ▲법령의 구조 및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침 ▲법제처의 입안 지원 제도 등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이론부터 입안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법제업무 담당 공직자를 위한 실무 필수사항들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마다 공직자 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내실있는 공직자 교육으로 시 법무행정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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