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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형 화재에도 건축물 불법 증․개축 기승

기사승인 2018.09.27  1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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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위반 상반기에만 4만여 건, 불법 건축물 수 대폭 증가

불법 증․개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총 41,6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35,529건(약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단 용도변경이 2,068건(약 5.0%), 무단 대수선이 1,076건(약 2.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하였다.

건축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후 철거되고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광역시의 불법 건축물 수는 2017년 말 현재 108,444동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말(93,991동)에 비해 15%p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 건축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철거 대상이어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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