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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잔존물 처리 연간 1조원 무자료, 불법 거래"

기사승인 2018.10.23  2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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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연, 채권 유동화로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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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23일 손해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을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면서 무등록, 무자료로 불법 거래해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손보업계의 보험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이하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 황규진)와 손잡고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하 ‘채권정책지원단’, 지원단장 김명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3無(무등록, 무자료, 무보증)거래로 처리해 왔다. 보험회사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을 모두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런 보험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회수했다.

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음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거래 중인 업자들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보험회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다량의 잔존 물건들이 무자료 유통되면서 구매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으며, 보험회사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에 의한 횡포로 수백억 원 이상의 조세탈루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보험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 큰 ‘사고 자동차’를 보험회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영업을 해왔다. 또한,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왔지만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도 제값을 받지 못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해 보험료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해, 관련기관에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에서 무자료 조세탈루를 문제 삼는다면 현재의 회수금마저도 모두 끊길 수 있는 실정으로 이런 구조적인 불법적 시스템이 연간 90조 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이 되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이다. 

금소연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위해 ‘보험보상처리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2017년 8월 특허청 공개)특허를 이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 특허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한 후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방법을 통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하여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건실한 동산 거래 중소기업이 육성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소연과 자동차시민연합, 정보거래산업협회와 손잡고 채권정책지원단을 출범시킨다. 채권정책지원단은 2018년 10월23일 오후4시 서울 광화문 금소연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우선 손보업계와 함께 현재의 제도 안에서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고 누수되고 있는 보험료와 국가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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