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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통일적으로 제도 정비해야

기사승인 2019.01.20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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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제도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수행비 즉, 의원 연봉을 정하는 것은 셀프 인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해당 의회가 법규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거다.

그러다보니 의정비는 의회마다 적게는 연 3천만원에서 4천만원에 이르는 등 들쭉날쭉이다.

이처럼 동네마다 금액 차가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지역을 막론하고 다들 똑 같이 선거를 치뤄서 입성한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백번 동감이다.

대다수의 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을 의식한 탓에 눈치보기에 급급해, 실제 지난 몇해 동안 동결하는 곳도 부지기수이다.

이 참에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함이 어떨까 싶다. 인상 분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이면 족하리라 본다.

그런데 이 자들 말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강원도 평창군의회가 월정 수당 50.6% 인상, 연 9백만원, 도합 4,100만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셀프 인상을 했다고 하니 가히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답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통일적으로 제도 정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사타임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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