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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법적 근거 및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사승인 2019.04.18  0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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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자녀 장학금 · 양육지원비 지원 등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보조와 행정기간과 지역주민간 의사통로의 통로로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한 자녀 고교 학비 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수당의 현실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어짐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석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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