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497명의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렴마인드를 높여나가고 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시된 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청렴강사인 김정현, 이지문씨가 초빙됐다.
강의내용으로는 사례로 풀어보는 청탁금지법 및 주요 개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이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개정사항은 갑질의 개념 및 행위 유형, 감독기관 출장 시 부당지원 행위 개념 및 유형 등을 설명들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신고 등이 이어졌다.
여기열 감사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공직자 청렴의식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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