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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산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조례, 즉시 폐기하라!

기사승인 2019.06.06  0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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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갈수록 심각해진다. 수년전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자칫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조례 이야기이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잘 유념해서 즉시 관련조례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나 언제나 예외는 있다. 대표적으로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대로변에 무차별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불러 오기도 한다. 불법 광고물에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수년전부터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 광고물 조례로 인해 사법상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 나아가 민.형사 소송으로 비화된다는 점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주민이 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철거)하여 시.군.구에 갔다 주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일정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불법광고물의 소유자가 수거나 철거를 한 그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따를 수 있다. 

​물론 일선 시.군.구에서는 광고물 조례에 따라서 수거 보상제도를 실시하니 언듯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광고물 수거 보상 조례로 말미암아 선량한 주민이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행정상 집행권한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만이 집행이 가능하다.

​비록 불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 행정상 집행권한이 없는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불법광고물 수거.철거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법적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이 조례는 악법 중의 악법이자 최악의 조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광고물 수거보상 관련 예산과 조례는 지금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시사타임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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