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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허가 행정조사특위(제6차)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9.06.10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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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출석후 증인거부로 조사특위 진행 차질

   

오산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오산시의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제6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증인(참고인) 증언(의견진술) 청취의 건』으로 개최됐으며, 증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 의사 및 건물 소유주가 채택돼 사전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들은 불출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시 회의 개회 후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논의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됐다.

그 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회의공개원칙 주의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를 공개 결정,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회의 공개 결정 소식을 들은 증인은 10시 30분 회의 속개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따라 회의는 다시 정회됐다. 이에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추후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증인 등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떠남에 따라 명백한 증인거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회의 중지가 불가피했다. 증인 및 참고인 등은 반드시 출석해 증언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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