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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납부기일 전 징수제’로 10억 징수 화제

기사승인 2019.06.18  2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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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에 납부기한 단축 가능케 한 법규 활용해 신속 대처

   
 

용인시가 최근 자칫 떼일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하여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부기일 전 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 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고의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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