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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언론 조례' 해부···①법령에 부합하는가?

기사승인 2019.07.06  2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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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지역언론 육성·지원 조례’ 법적근거 없어

조례(안) 발의 전부터 적법성·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드디어 공표됐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이종근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이병숙·김영택·최찬민·강영우·이희승·이현구·황경희·김호진·최영옥·조미옥·박명규·조명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인상(자유한국당), 송은자(정의당) 의원 등 모두 15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타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조례 양산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조례입법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조례의 조문별로 분석하고 이를 연재한다.

법적 논거로는 명문의 법률 규정, 대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입법실무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해부했다.(편집자 주) 

▲ 사진-수원시의회 본회의

이종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의 취지 설명을 통하여 "수원시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수원시청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모 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 보고에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 법상 근거 없이 제정된 초법적인 조례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조례의 규정들을 보면 법적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가 하면, 언론사 시정광고·홍보물 간행 등의 예산 지원 근거도 명문화하는 등 위법·부당한 내용 일색이다.

이에 대해서 입법 전문가들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 조례는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타당한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수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입법체계상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과 등을 하려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권익침해적 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위법 사례는 법규 입안 시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대원칙 중 하나인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무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되 조례 제정을 위한 축조심사 및 성안 단계에서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유념해야 할 자치입법의 기본 체크리스트인 것이다. (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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