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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20년간 감사 전무

기사승인 2019.09.06  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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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 감사 규정 사문화···법령 및 조례 직무유기 제기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20여년간 민간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한번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 감사관실은 감사관련 법령.조례상 행정권한(감사)은 간과한 채, ‘민간위탁사무의 감사는 위탁 소관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떠넘기식 주장으로 일관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도가 발표한 민간위탁사무 전수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 190여개 사무가 위탁 중에 있다. 민간위탁금만 한 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매년 감사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기고 방치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인을 제3자에게 맡기고 방치해 두는 것과 다르바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자. 경기도지사는 자치에 관한 고유사무와 (개별)법상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4조제2항 및 3항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부문(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또는 민간부문(법인·단체·기관·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한 공공위탁·민간위탁의 기본조례인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9. 4. 12일 전부개정(조례 제2897호)되면서 신설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관실은 이를 어긴 채 방치해 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는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업무로 알고 있다.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조직부서에 문의해보라“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도 조직담당자는 ‘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나 일반적인 관리를 총괄할 뿐 지도·점검·검사·감사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사무의 위탁은 위임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단순 지도·점검 차원이 아니라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상 도지사의 법적 감사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수임부서는 감사관실이 주관부서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감사 규칙」 및 훈령·예규에 따라서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명백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방치하는 것은 도 조례 제정 이래 지난 20여년간 감사관실이 직무 해태를 넘어 직무유기를 해 왔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실종된 공공위탁 관리'-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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