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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곽상욱 시장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사승인 2019.10.10  2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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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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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곽상욱 퇴진운동본부에 의해 고발 당한바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이번에는 세교지구 내 정신병원 허가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임숙영 대변인은 지난 8일 “지난 4월24일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의 의사수자 부족에 대한 지적은 시정명령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시정명령서를 가지고 병원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히 세교주민 400여명 앞에서 병원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거듭 말한 것은 시정명령으로는 결코 병원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말한 것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곽상욱 시장의 발언에 앞서 곽 시장과 같은 당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병원허가 취소를 수차례 언급하며 병원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악의적인 병원 관계자에게 허가취소와 관련해 고압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나서 곽 시장이 이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 다음날 병원이 허가취소 됐다는 현수막까지 게재됐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곽시장의 명백한 중립의무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녹취록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민석 국회의원이 제가 말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안 의원이 주민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병원허가 취소에 동의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했다. 곽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암묵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라며 고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편 임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오산에서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결코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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