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건 신고 접수 및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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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보호대책을 강화 중인 가운데 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남숙)에서 최근 홈페이지 가입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수년전에 이미 해킹이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사실도 최근에서야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재단은 그때서야 비로서 홈페이지의 점검과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유출 정보 파일의 삭제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건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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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경, 러시아에 소재한 한 해외 사이트에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로 추측되는 암호화 된 파일이 게시된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개인정보 일부가 재단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지난 2017년 9월경 제3자의 해킹으로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재단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된 이메일 주소 및 암호화 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두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암호화 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키 값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암호화 된 비밀번호는 재단에서도 복원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해당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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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당 회원에게는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해 줄 것을 이메일로 통지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재단은 모니터링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관계 직원 교육 강화 등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르면 필수정보만 최소화 수집, 주민번호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화벽·백신·접근 통제 등 안전성 확보,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어겨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여도 법인·개인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쌍벌 규정으로 돼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