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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지적

기사승인 2019.11.20  0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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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게 갖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면서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19일 상임위 회의실에 열린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협동조합 질의에서 “협동조합에서 모든 공문서에 원래 명칭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표현 대신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서두를 꺼낸 뒤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2016년인데 이 협동조합에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나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CI 사용허가를 신청한지 단 하루 만에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 당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CI를 제작했다”는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의 해명에 성 의원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하더라도 일정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신청 하루 만에 허가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 협동조합이 경기도율곡연수원 후관동 2층 다목적실 60㎡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사용료 157,320원에 사용을 허가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개탄했다. “더구나 전기세 및 관리비도 안냈다는 것은 이거야 말로 특혜이고 유착이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1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사제품 우선구매를 요청한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사용하라는 공문을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 보냈다”면서 “모든 행정기관에 우선구매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협동조합을 언급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특정 협동조합을 지칭한 것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도적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런 안일한 행정적 대처가 필요물품의 96%를 해당조합 제품으로 구입하는 율곡교육연수원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를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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