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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동의 없이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덜미

기사승인 2019.11.20  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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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소통협치국 소관사무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8일, 소통협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제기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특히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도의회의 동의 없이 본 센터를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명시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자치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회 동의 없는 행정권한의 변경(위임 및 위탁)은 원천무효에 속하는 치명적인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속한다. 

한편,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에 대해 1억 여원을 들여 안전진단 용역을 받은 혁신파크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노후 건물의 무리한 리모델링 추진은 제고의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워킹그룹)의 구성에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부재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정책추진단의 교통·운수 대행기관이 일자리재단이 선정된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기와 2기의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를 질의했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 또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의 성급한 설치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공석으로 있는 사회적경제과장의 빠른 충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관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정책추진단(워킹그룹)의 경우, 추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재단화해 위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탈락된 공동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한 심사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자립이 필요한 단체들에게 자생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집행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기업과 사업을 발굴해 내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수선도기관인 경기쿱(경기도형 협동조합 모델)에 대해 새로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내는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추진 방안을 비롯한 협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영역에 대한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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