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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⑥ 조례도 없이 예산 편성·집행

기사승인 2019.11.26  0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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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예산 편성 근거 모호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위반 소지 다분

   
 

앞서 용인시가 관련 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③ 조례도 없이 사무 위탁)

심지어 조례 제정도 하지 않은 채 위탁사무의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등 법적근거가 있어야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매 회기마다 해당 예산안을 의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즉,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같은 법 제1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명시돼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률상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용인시가 시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례상) 예산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례로 경비 지출의 근거를 정한 후에야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는 '위탁 동의안건'과 예산안 제출이 전부이다. 다수의 위탁사무가 개별법률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상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 용인문화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다. 용인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임에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시설 내 공연장 및 교육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부과함에도 조례는 없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의회 심의는 늘상 통과의례일 뿐이다.

게다가 문제는 더 있다. 용인시 예산서에서는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의 연간 위탁금의 총액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위탁금과 전출금 등을 각각 구분하여야 함에도 예산서에는 전출금으로만 설정해뒀기 때문이다. 예산과목과 공기관의 전출금은 엄연히 다름에도 용인시 예산서를 보면 통계목상 전출금으로 잘못 구분·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출금과 위탁금은 엄연히 다르다. 2019년 본예산 기준 용인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은 (출연금) 17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과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역의 모 대학에 위탁 중이며 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원이다. 이 곳 역시 관리·운영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의회 동의만 받은 후 지속적으로 재위탁하고 있다. 순수 시비로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없다 보니 예산 지원의 근거도 없다.

유일하게 법률상 모호한 근거 만이 답으로 돌아온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규정돼있다는 것.

법문 해석상 일반적으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경우 문언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조문은 국가와 지자체가 병렬로 규정돼 있으며, 매칭사업 내지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공금을 지출할 경우 조례로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합리적이다.

이 같은 유사 사례는 용인시 위탁사무 중에 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법정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본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이다. 이와 별도로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곧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고유사무)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 경우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례입법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 관리·운영의 방식, 사후관리, 사용료·수수료 부과·징수, 사무 위탁 시 이에 따른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예산 지원의 근거도 명시해야 한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 위탁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돼있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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