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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⑧ 공공위탁 계약기간은 종신계약(?)

기사승인 2019.11.28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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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위탁 시 적용할 관련 조례 없어 .. 계약기간의 통일 시급

   
▲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사무 위탁의 하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공공단체에 위탁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데에 있다. 사실상 공공단체의 위탁은 종신계약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현행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등 공공단체에 위탁 시 기간을 정한 관련조례가 없다 보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무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용인시 공공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과의 계약기간은 위탁 시점부터 재단 존립 시까지로 돼있다.

용인시문예회관, 여성회관 내 공연시설, 문화예술원 내 공연시설, 죽전야외음악당, 생활문화센터, 포은아트홀, 어린이상상의숲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문화재단도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까지다. 그 밖에도 용인시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용인 포은아트홀 내부 전경

그나마 공공시설 위탁 중 유일하게 기간을 정한 공공단체는 용인도시공사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2019.1.1 ~ 2019.12.31), 종량제 물품 위탁 판매(2019.6.26 ~ 2021.6.25), 재활용선별센터 위·수탁 관리운영(2019.1.1 ~ 2021.12.31) 등은 3년 이내이다.

반면, 자연휴양림(2009.9.26 ~ 2020.9.2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운영(2012.1.02 ~ 2022.12.31)은 기간이 10년이어서 민간위탁 기간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권한을 변경하는 사무 위탁의 경우 법령상 본래의 권한자의 권한은 유보한 채 그 계약기간을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기관장의 법정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당연히 법률 효력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법적근거 없이 계약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개별법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사무의 경우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 같은 법정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법령에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겠으나 용인시의 경우 민간위탁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공공위탁 시 적용할 관련조례가 없어 계약기간의 통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개관식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목적과 취지는 예산의 절감,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확인 결과 용인시는 이들 공공단체에 공공시설을 위탁하면서 제대로 된 위탁 운영 평가도 거친 바 없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사실상 종신계약이자 공공시설의 독점으로서 폐해인 것이다. 그야말로 산하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법상 행정구, 읍·면·동과 같이 하부행정기관의 법적지위를 누리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지자체가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공시설을 위탁하면서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함께 공모해야만 행정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간·공공의 무한경쟁을 통하여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공단체의 공적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그것이야말로 법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위탁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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