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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버드파크 운영권 · · 초법적 행정!

기사승인 2020.01.09  2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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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재산 운영권 허용은 ‘조건부 기부채납’ · · 입장료 · 체험료 수익 운영 허용은 특혜

   
▲ 9일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가운데)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특정인에게 초법적 특혜를 준 초법적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의원(좌)과 이상복의원(우)이 함께 했다.

오산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기부채납 협약으로 시청사 내에 착공 중인 생태체험관(이하 오산버드파크) 시설이 관련 법상 조건이 수반된 위법한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조건이 수반되거나, 또는 관리에 곤란한 재산은 기부채납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위탁, 용역,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오산버드파크의 경우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 · 체험료 부과 등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는 협약으로 시설 건립을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오산시에 소유권을 넘겨 주고 기부자의 투자액 만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을 정한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그러나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기부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 · 체험료 등을 부과하여 매년 수익을 얻어 가는 방식으로 편법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협약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겨 이익을 안겨 주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공유재산법령 및 행정안전부령(고시)인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에서도 조건부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회신을 통해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부과·징수 등 기부시설의 운영권을 주는 것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저촉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에 근거한 기부채납의 방식이다. 공유재산법령의 기부채납의 개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는 재산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산출해, 기부재산 가액만큼의 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들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선 투자한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어 그 수익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는 그 법적근거, 대상사업, 관련 절차, 법적효력이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향후 시설 완공 후 매장 운영 및 입장료·체험비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기부재산의 실직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위법한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권재 위원장은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하는 재산은 일정기간 기부자가 직접 기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취지임에도 이 사업은 기부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권까지 보장하는 편법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오산시는 무늬만 기부채납인 불법 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산시도 입장문을 내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기부재산분 만큼 20년 이내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해명으로 일관하고 논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제의 본질은 공유재산법령상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등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지 즉, 운영 권한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착공한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오산시가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축 및 인테리어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오산버드파크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9일 곽상욱 오산시장과 ㈜경주버드파크 황성춘 대표가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고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직후 시설 공사에 착수해, 현재는 기초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다. 오는 6월께 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소유권이 오산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인 ㈜경주버드파크가 기부 가액만큼 법적 운영기간을 정하게 되며, 해당 시설의 운영권까지 도맡아 입장료·체험료 부과·징수, 매장 운영 등 영업 이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하고 오산시가 승인한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등에 따르면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영업이익의 창출을 위해 향후 입장료 부과 및 매장 운영 실질적으로 운영권 일체를 도맡아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평균 입장객을 500명(평일 300명/ 주말 1,000)으로 산정했다. 기본수입은 매장 수입 및 체험비로 연 4억3천8백만원, 입장료 수입으로는 21억9천만원, 연간 총수익은 26억2천8백만원으로 추산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원 2명, 관리직 2명, 현장직 8명, 아르바이트 10명 등 22명의 상근직 인건비는 총 4억8천만원이며 냉난방 ·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는 약 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운영 수지 전망을 보면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2021년 5억5천만원, 2022년 5억원, 2023년 6억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전망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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