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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거에 자치 및 재정분권 공약화해야

기사승인 2020.01.15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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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중심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했다.

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고 2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한 지역별 공동회장단 14명이 참석해 전국 기초단체들의 자치분권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촉구문에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주민과 현장 중심의 2단게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저보장을 위한 통일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협의회는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촉구문도 함께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이 담겼다.

올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자치분권 확대의 핵심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선 7기에 분권국가 기틀을 꼭 만들고 지방자치법 통과, 정당공천제 폐지, 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4월 총선이 분권국가로 향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골든타임인 만큼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 전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북․미 핵협상의 결렬,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투자부진에 따른 경제 저성장 및 청년실업, 점차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의 우려,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호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국가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국가적 대의(大義)를 위해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 그리고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의 혁신이 있어야 하며, 그 혁신의 주체 중 하나로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책임있는 지역정책을 수행하려고 해도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정적 구조는 지방정부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배달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 과도한 중앙의 사회복지 비용 부담 전가 등은 기초지방정부가 모리토리엄을 선언해야할 정도의 재정절벽 위기상황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중심의 정책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정책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주민의 생활현장과 직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였을 경우에, 지역의 다양성과 현장성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국가혁신과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는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국가 혁신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하라. 기초정부의 재정절벽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 방지를 위해 지방소득세율의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을 병행 추진하고, 재정분권에 소외되어 있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라.

하나, 주민중심․현장중심의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하라. 1.9일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총 400개의 이양사무 중 기초지방정부의 사무는 152개에 불과하다.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에서는 기초정부에 보다 많은 기능과 사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하나, 국가최저보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소득보장성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가 전액 직접 수행하고, 기초정부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사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재추진하라. 정치권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 개헌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된 국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중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21대 국회의 공약사항으로 재추진하라.

하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체 폐지를 추진하라. 제21대 국회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이 아닌 지역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화 하라.

하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제정하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험성에 대비하며, 지역특색에 따른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제정하라.

2020년 2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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