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행정명령이 협상에 의한 조건부 귀결된다면 법치 손상과 동시 형해화 가속화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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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
"행정기관이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다."
경기도가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긴급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려다 기독교계의 반발로 불발됐다.
특히, 이날은 도가 코로나19 방역단을 출범한 날이어서 모양새가 빠져 버렸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별 교회들이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조치 조건부 집회 제한’이라는 변칙 행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났다.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따로 법률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와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집회 및 다수인의 집합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조건부로 물러선 것은 법적 책무 미이행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정치적 판단이라 하겠다.
국가적으로 비상 시국 하에서 이러한 처사가 행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법상 강제 조치인 행정명령이 당사자와의 협상에 의한 조건부가 자연스레 형성된다면 법치의 손상과 동시 형해화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칫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만에 하나 이후 종교집회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이 지사는 결코 면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치적 권한행사는 아주 나쁜 선례로 남으리라 본다.
1300만 경기도민의 도백으로서 종교집회보다는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법상 행정권한 행사가 우선됐어야 마땅하다. 하나님과 목자의 사랑도 그 연장선상이라 보는 까닭이다.
시사타임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