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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 2차 모집

기사승인 2020.05.25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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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 : 5월 25일 ~ 6월 5일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다. 지원금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해, 자격 확인 후 오는 6월 26일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6월 5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발송하면 된다.

(주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 확인 가능

[문의]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3544)

- 문의 시간: 평일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참고사항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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