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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꿈의 학교 지원 조례 새로 제정

기사승인 2020.06.09  2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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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경기꿈의학교 운영 제도개선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5일 상임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꿈의학교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연합정치(연정) 협약에 따라 도청 19억원, 도교육청 34억원을 편성해 2015년 첫해 209개 꿈의학교에 5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9년엔 1,868개 꿈의학교에 186억원(도청 52억원, 도교육청 85억원, 지자체 49억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양적인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기준 참여학생 수는 37,517명에 머물러 전체 초중고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도 7천여 명에 달해 일부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꿈의학교 선정과정의 부적절성과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등을 지적하며 사업예산 14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하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이 조례에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추진했던 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활동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 3월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현재는 꿈의학교 사업은 북부청사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로 교육협동조합과 교육자원봉사활동은 남부청사 학부모시민협력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조례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교육행정위원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석연치 않은 교육협동조합 운영지도와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 질타했으며,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꿈의학교 역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현재 꿈의학교의 선정과 지원액 결정은 교육지원청내에 설치되는 꿈의학교 선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정작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이 누구인지,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교육청의 깜깜이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된 지역운영위원회가 꿈의학교에 대한 심사와 선정을 직접 하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각종 회의의 심의사항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교육활동에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제척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3년 연속 선정된 꿈의학교 사업자는 1년의 휴지기를 두어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했고, 꿈의학교 사업자의 자생력 확보와 특정 꿈의학교가 사업 예산을 독식하지 않도록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여 다양한 꿈의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미리 의원은 “꿈의학교가 공교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라고 본다”고 말하고, “꿈의학교가 어른들의 욕심과 이해관계로 훼손되지 않고 진정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조례에 담았다”며, “꿈의학교 운영이 한층 투명해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꿈의학교 조례안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가 담긴 유인물이 일부 꿈의학교 운영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15일 조례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꿈의학교 육성방안을 고민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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