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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1곳,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 실시!

기사승인 2020.12.04  2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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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휴직 등 강도 높은 인력 운영 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실제로 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구조조정을 시행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기업 43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2%가 ‘구조조정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식음료/외식’이 57.9%로 가장 높았고, ‘조선/중공업’(44.4%), ‘유통/무역’(33.3%), ‘서비스업’(32.1%) 등의 순으로 구조조정 실시율이 높았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69.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68.9%)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해서’(37.8%), ‘잉여 인력이 있어서’(16.8%),‘합병, 사업부 개편 등이 예정돼 있어서'(4.2%),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4.2%), ‘신규 채용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4.2%)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목표 구조조정 인력은 전체 인원 대비 19.6%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방식은 ‘권고사직’(72.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명예퇴직’(30.3%), ‘정리해고’(11.8%) 순이었다.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다.

전체 응답 기업의 23.8%가 ‘휴직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휴직 인력은 전체 인원대비 39.6%로, 직원 5명 중 2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평균 휴직기간은 ‘4주(1개월)’(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2주’(16.3%), ‘3개월’(13.5%) 등의 순이었으며, ‘6개월 이상’의 장기 휴직도 10.6%나 됐다.

휴직 유형은 유급휴직이 52.9%로 무급휴직(47.1%)보다 많았다.

한편, 전체 기업(437개사) 중 64.1%는 코로나19 사태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이나 휴직 외에 ‘신규 채용 중단'(42.1%, 복수응답), ‘임금 삭감 또는 동결’(42.1%), ‘초과근무 미실시(수당 미지급)’(20%), ‘성과급 지급 중단’(18.6%), ‘직무 순환 배치’(11.8%)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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